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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9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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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며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주의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거부...
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권주의를 병행 도입
개인정보 과잉 수집 및 데이터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신청주의' 복지 체계가 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능동적으로 위기가구를 찾아 급여를 지급하는 '직권주의'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을 ...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The bill is a highly positive initiative that shifts the paradigm of welfare from reactive to proactive, ensuring tha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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