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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8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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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33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자체평가 결과를 점검하는 이원화된 평가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법안 웹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이 병행되는 이원화 체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단일 평가 체계로 개편
중앙행정기관들의 자체평가 폐지로 인한 주권 상실 및 평가에 대한 소홀함 발생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본 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효율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이원화된 평가 방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심의 단일 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평가 기준을 정량에서 정성(질적) 중심으로 확대...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국가 R&D 성과평가 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중복 행정 절차 제거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은 경제적으로 긍정적이며,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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