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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0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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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7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위탁선거는 공공단체등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장ㆍ조합장 선거는 금품 제공 등 금권선거 사례가 지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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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텔레비전 방송연설 허용, 선거사무소·사무관계자 설치 허용 등)하여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정책을 알릴 기회를 늘림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처벌 수위 상향에도 불구하고 금품선거는 교묘해질 가능성이 커서 실효적 단속 없이는 억지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편법 기부·사적 위임 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번 개정안은 후보자 활동 범위를 넓히고(방송연설·선거사무소 등) 비용 공개·관리와 처벌 강화, 자진신고자 보호·포상 확대를 통해 공공단체 위탁선거의 투명성과 억지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집행력·감시체계 없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농협 등 공공단체 선거에서 반복되는 금권선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선거비용 관리 제도와 자진신고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대국민 체감도는 낮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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