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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4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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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예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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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임대의무기간(예: 10년·30년 등) ‘중’ 공공임대주택을 예외적으로 조기 매각/분양전환할 때, 매각절차·가격산정의 법적 위임근거를 명확히 신설(법률유보 보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은 ‘조기 매각을 허용하느냐’가 아니라 ‘조기 매각이 가능한 상황에서’ 하위법령(국토부령)에 가격·절차의 세부 기준을 폭넓게 맡기는 구조라, 행정부 재량이 커지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기준(높은 분양전환가, 짧은 의사결정 기간 등)으로 설계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예외적으로 매각(분양전환)되는 경우, 매각절차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조기 매각은 임차인 주거안정에 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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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시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위임 조항)를 마련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입법 조치입니다. 이는 정책의 실질적인 변경보다는 절차적·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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