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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1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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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5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소요 자금, 국토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법안 웹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송·변전 등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진화 대책’을 법정 필수 항목으로 신설해, 시설 설치 ‘사전 단계’부터 재난 대응을 설계하도록 함(계획-설계-시공-운영 전 주기 안전 강화).
‘계획에 포함’만으로는 실효성이 약할 수 있음: 최소 기준(예: 이격거리, 위험수목 관리 범위, 드론·감시체계, 방화선·완충녹지, 진화용수 확보, 긴급차량 진입로)·평가방법·이행점검·불이행 제재가 없으면 형식적 서류 추가로 끝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진화 대책을 법정 필수 항목으로 넣어, 신규 송·변전시설이 산불 위험을 키우거나 산불로 기능을 잃는 상황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협약 수준이던 산림청–한전 협력을 ‘계획...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기후 위기로 인해 빈번해지는 대형 산불 위험에 대응하여 전력 설비 설치 단계부터 예방 체계를 법제화하려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기존의 강제성 없는 업무협약(MOU) 수준을 넘어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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