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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1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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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5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소요 자금, 국토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송·변전 등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진화 대책’을 법정 필수 항목으로 신설해, 시설 설치 ‘사전 단계’부터 재난 대응을 설계하도록 함(계획-설계-시공-운영 전 주기 안전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계획에 포함’만으로는 실효성이 약할 수 있음: 최소 기준(예: 이격거리, 위험수목 관리 범위, 드론·감시체계, 방화선·완충녹지, 진화용수 확보, 긴급차량 진입로)·평가방법·이행점검·불이행 제재가 없으면 형식적 서류 추가로 끝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진화 대책을 법정 필수 항목으로 넣어, 신규 송·변전시설이 산불 위험을 키우거나 산불로 기능을 잃는 상황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협약 수준이던 산림청–한전 협력을 ‘계획...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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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후 위기로 인해 빈번해지는 대형 산불 위험에 대응하여 전력 설비 설치 단계부터 예방 체계를 법제화하려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기존의 강제성 없는 업무협약(MOU) 수준을 넘어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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