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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0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김대식의원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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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수사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포ㆍ구속,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보석 허가 시에도 재범 위험·피해자 위해 우려가 큰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신설/보완(제98조, 제99조제3항, 제101조제6항).
보석은 ‘무죄추정’ 하에서 예외적으로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제도인데, 전자장치 부착이 사실상 ‘구속에 준하는 감시·낙인’을 만들 수 있어 비례성 논란(전자발찌는 일반적으로 유죄 확정 후 부과되는 제재로 인식됨).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재범 위험 또는 피해자 위해 우려가 큰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구속이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취...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라는 상충될 수 있는 가치를 기술적 수단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법안입니다. 보석 허가 시 조건부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는 자유를 부여하되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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