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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0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김대식의원
추천 0댓글 0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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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수사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포ㆍ구속,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에 대...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보석 허가 시에도 재범 위험·피해자 위해 우려가 큰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신설/보완(제98조, 제99조제3항, 제101조제6항).
보석은 ‘무죄추정’ 하에서 예외적으로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제도인데, 전자장치 부착이 사실상 ‘구속에 준하는 감시·낙인’을 만들 수 있어 비례성 논란(전자발찌는 일반적으로 유죄 확정 후 부과되는 제재로 인식됨).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재범 위험 또는 피해자 위해 우려가 큰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구속이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취...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라는 상충될 수 있는 가치를 기술적 수단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법안입니다. 보석 허가 시 조건부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는 자유를 부여하되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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