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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4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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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 이내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함
특허 관리 전문 회사(NPE, 일명 특허 괴물)의 소송 남발로 인한 정상 기업의 경영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한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원의 소극적 운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배상액 한도를 5배로 확대하고 감액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입니...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실질적인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가 뚜렷하며, 공정한 기술 경쟁을 유도하는 경제적 법제 개선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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