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9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최근 한국연구재단, 국립외교원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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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의무화: 중앙행정기관 등 공직기관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인 사이버 공격 및 위협 진단·점검을 실시하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함.
형식적 점검 우려: 각 기관이 '1년에 한 번'이라는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시키기 위해 성의 없는 점검을 진행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과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기존 대통령령에 머물렀던 사이버 보안 점검 의무를 법률로 격상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안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정부 기...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정보 인프라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정보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의안임. 특히 대형 공공기관에서의 잇단 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