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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45
제안일: 2026. 9. 9.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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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4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

법안 웹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형사사법체계 개편(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 등)에 따른 연쇄적 법률 정비
단순한 조문 정비로 보이나,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소비자 보호 소송의 실효성에 미치는 간접 영향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률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대개편(검찰청법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발맞추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사법경찰관 수사 일원화...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거시적 사법 체계 변화에 발맞추어 방문판매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기술적·구조적 성격이 강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위협은 낮으나,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이 권력 통제나 시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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