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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8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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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2012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에 대하여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국내 기항 크루즈 선박의 지속적인 증가, 선박의 대형화, 복수 국내항 기항 운항의 확산으로 인해 현행 대면심사 중심의 관광상륙허가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에...

법안 웹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크루즈 관광객 대상 대면심사에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관광상륙허가로 전환
보안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불법 입국자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크루즈 관광 산업의 팽창과 선박 대형화로 인한 출입국 심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대면 중심의 심사를 디지털 비대면 심사로 대체하려는 법안입니다. 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 경...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법안으로, 큰 예산 투입 없이 행정 효율성과 관광 편의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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