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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5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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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5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등에...

법안 웹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외 13명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의무화하여 교육권을 강화합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 강화 시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 혼란 및 행정 부담 증가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신설하여 단순 보육을 넘어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장애 아동의 초기 발달 단계에서의 교육적 개입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사회적 자립을 돕고자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률안은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크게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재정적 부담이 존재하나 사회적 편익이 크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위협 요소는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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