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5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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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외 13명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의무화하여 교육권을 강화합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 강화 시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 혼란 및 행정 부담 증가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신설하여 단순 보육을 넘어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장애 아동의 초기 발달 단계에서의 교육적 개입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사회적 자립을 돕고자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률안은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크게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재정적 부담이 존재하나 사회적 편익이 크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위협 요소는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