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국제 물류의 증가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뿐만 아니라 마약류ㆍ총포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경단계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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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해외직구와 국제물류 증가로 공항·항만에서 마약, 총포류, 유해물품이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세청이 이 물품들을 막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들과 정보를 더 많이 주고받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공항·항만 출입자 정보라는 것이 개인의 이동 경로와 직결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이 정보가 목적 외로 악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와 국제 물류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 총기, 유해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경 단계의 위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은 관세청과 다른 중앙행정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
2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5
국민 안전과 불법물품 차단이라는 공익 목적이 명확하고 단기적 운영 효율성도 기대되나, 출입자 정보 제출과 기관 간 정보 연계의 범위가 비교적 포괄적이고 민주적 통제장치가 부족하여 권력 남용 및 감시 확대 위험이 큽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