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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6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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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국세ㆍ지방세의 체납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의 경우에는 통일된 가산금 징수 체계가 적용되어 체납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전적 불이익이 누적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개별 법령별로 가산금 부과 규정의 유무가 상이하여 동일한 금전적 제...

법안 웹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140개에 달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가산금 규정이 미비한 항목의 형평성 개선
체납자의 금융정보 조회권 확대에 따른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법령마다 상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수준으로 가산금 체계를 정비하여 체납을 예방하고 공정한 징수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입니다.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체계를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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