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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3
제안일: 2026. 8. 10.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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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51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지도 및 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향후 이러한 추세를...

법안 웹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관광산업을 단순 관리 대상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원 시책 이행 부담 증가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이번 개정안은 관광산업을 정부에 의해 수동적으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핵심 성장산업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 등 외부 환경 변화...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관광산업을 수동적 관리 대상에서 능동적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여 미래 지향적이며, 경제 및 일상 생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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