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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08
제안일: 2026. 9. 4.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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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0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

법안 웹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의료급여 대상자의 간병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계 파탄 방지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 고령화 가속으로 인한 의료급여 대상자 및 간병 수요 급증 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령화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기 위해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특히 가족 등 주변에서 간병을 받기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10지속성 7
공익적 필요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으나, 재정 부담 관리가 핵심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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