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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1
제안일: 2026. 8. 24.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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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1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

법안 웹툰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외 13명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중개자)이 불법·불량제품 유통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정기적 모니터링의 구체적 주기, 기준, 그리고 미이행 시 제재 수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급증하는 불법·불량제품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의 모니터링 의무와 정부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인터넷으로 ...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의안은 온라인 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려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진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적절한 규제라고 평가되나, 모니터링 기준의 명확성 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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