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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47
제안일: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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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과 국가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국회 운영은 임시회 소집 시기가 법률에 열거되어 있어 국회 운영의 탄력성이 부족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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