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199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과 국가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국회 운영은 임시회 소집 시기가 법률에 열거되어 있어 국회 운영의 탄력성이 부족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다양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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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송영길 외 10명
상시 국회 운영: 정기회 외 모든 달에 임시회 소집 가능하여 입법 속도 향상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이 소수 정당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강제력 발생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국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개정안입니다. 특히 '상시 국회' 도입과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은 입법 지연을 줄여 민생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교섭...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본 의안은 국회의 입법 기능 활성화와 대표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특히 상시 국회 운영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정책의 신속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