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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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농어촌 ‘통신·보험 차별’ 이슈를 범정부 컨트롤타워(삶의 질 위원회) 의제로 고정: 통신망 투자·요금, 도서·벽지 보험료/보장 공백 같은 생활밀착 문제를 정기 심의·점검 대상으로 끌어올림
위원회 구성 확대가 ‘실제 개선’으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음: 법안은 ‘위원 추가’가 핵심이라, 통신/보험 차별을 무엇으로 정의하고(지표), 어떤 시정명령·제재·인센티브를 쓸지(수단)는 하위정책에 좌우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에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해, 농어촌 통신·보험 등 민간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불리한 적용 관행을 정부가 지속 점검·개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회에 금융 및 공정거래 관련 부처의 장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차별 해소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바람직한 행정적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