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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5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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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태료 최대 2억원,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최대 5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

법안 웹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불응 시 기존의 과태료를 넘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 도입
규제 강화로 인한 대기업의 국내 거래 기피 및 해외 생산 기지 이전 가속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하도급법상 공정위의 조사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여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제 정비로 판단됩니다. 경제적 약자 보호와 시장 내 공정 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이 명확하며, 과도한 예산 부담 없이 법적 준수 의무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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