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역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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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춘석 외 9명
현행법상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 부재 해결
민간 주도 축제 기획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한 지역 문화행사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역축제 개최 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는 안전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지자체의 보완 요청을 무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지역축제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를 실효성 있게 강제하기 위한 적절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공공 안전 증진이라는 목적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