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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5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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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별없이 공급하도록 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을 허위나 조작없이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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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할인·쿠폰·멤버십·무료입장권 등으로 ‘실제 판매금액’이 달라져도 정산근거가 배급사·투자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문제를, 자료제공 의무로 보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사전 협의’가 사실상 사전 승인/거부권처럼 운영되면, 즉시 할인(당일 특가·번개쿠폰 등) 같은 소비자 혜택이 줄거나 출시가 느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영화관이 할인·무료권 등으로 실제 매출이 달라질 때, 배급사에 정산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할인/무료권 발행 조건을 사전 협의하도록 해 정산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관객에게는 직접적인 가격 변화보다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일반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는 않으나, 대형 상영관 위주의 불투명한 할인 및 수익 정산 관행을 개선하여 영화 산업 내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배급사와 제작사의 정당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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