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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8
제안일: 2026. 6. 10.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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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고금리 계약에 대해서만 전부 무효를 인정하고,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더라도 6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는 대부...

법안 웹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원금 및 이자 계약 전부 무효화
금리 인하 및 규제 강화로 인한 대부업체의 대출 공급 축소(금융 소외 현상)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고리대금 계약에 대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한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강경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어 범죄 유인을 제거하려는...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불법 고리대금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고 있음. 민주주의 가치를 저해하지 않으며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한 정당한 규제로서 타당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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