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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3
제안일: 2026. 1. 5.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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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및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사업 등을 수행할...

법안 웹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농아인·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예산·행정 지원을 ‘법에 명시’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임
‘법적 근거 신설’이 곧바로 ‘예산 확충’은 아니어서, 실제로는 기존 장애인체육 예산을 장애유형별 단체 지원으로 재배분하면서 다른 사업(지역 생활체육, 종목 육성 등)이 줄어드는 내부 갈등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예산·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장애유형에 맞춘 생활체육 프로그램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지만, 지원 대상...
2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체육 복지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는 요소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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