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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4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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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 경매장, 알선ㆍ중개업, 펫숍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재고ㆍ물량’ 중심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고착...

법안 웹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중간유통(동물 경매·알선·중개) 금지로 ‘공장식 대량유통’ 구조를 약화시켜 번식·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 폐기, 불법 살처분, 무허가 번식장 세탁, 질병·유전병 개체 유통 가능성을 낮추려는 개정안임
중간유통 금지가 ‘불법 거래의 음성화(온라인·해외 반입·개인 직거래 위장)’로 이동할 경우 단속이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질병·학대 개체가 더 은밀히 유통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유통에서 ‘경매·중개’ 같은 중간유통을 금지하고 대면거래를 의무화해, 공장식 대량유통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학대와 책임 회피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강아지·고양이를 ‘더 안전하게,...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4형평성 6지속성 8
동물권을 강화하고 기형적인 '공장식' 대량 생산·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당위성과 미래 지향적 가치가 매우 높은 법안입니다. 그러나 기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만큼, 관련 업계의 반발과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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