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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4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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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 경매장, 알선ㆍ중개업, 펫숍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재고ㆍ물량’ 중심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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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중간유통(동물 경매·알선·중개) 금지로 ‘공장식 대량유통’ 구조를 약화시켜 번식·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 폐기, 불법 살처분, 무허가 번식장 세탁, 질병·유전병 개체 유통 가능성을 낮추려는 개정안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중간유통 금지가 ‘불법 거래의 음성화(온라인·해외 반입·개인 직거래 위장)’로 이동할 경우 단속이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질병·학대 개체가 더 은밀히 유통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유통에서 ‘경매·중개’ 같은 중간유통을 금지하고 대면거래를 의무화해, 공장식 대량유통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학대와 책임 회피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강아지·고양이를 ‘더 안전하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4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동물권을 강화하고 기형적인 '공장식' 대량 생산·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당위성과 미래 지향적 가치가 매우 높은 법안입니다. 그러나 기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만큼, 관련 업계의 반발과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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