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9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적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하고 있고,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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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부처별로 분산된 신규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를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해 절차·기준을 단순화하고 심사 기간/비용을 줄이려는 구조 개편
일원화가 ‘효율’ 중심으로 설계되면, 부처별 전문성(예: 환경 방출, 식품/사료, 의료·연구용)의 견제·균형이 약화되어 안전성 검토가 실질적으로 약해질 수 있음(위원 구성·권한·표결 구조가 핵심 리스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체계를 부처별 분산 심사에서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해 절차를 단순화하고 비용·시간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산업·연구 현장에서는 시장 진입이 쉬워질 수 있지만, 위원...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4지속성 6
이 법안은 파편화된 LMO 위해성 심사 체계를 일원화하여 행정 비효율을 제거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높으나, 심사 편의성이 안전성 검증의 소홀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