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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0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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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3675호)은 청문회에서 증인이 약속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안 제65조제6항 및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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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청문회에서 증인이 약속한 ‘사후조치(재발방지·개선책)’ 이행경과를 국회가 요구했는데도 거부·허위보고하면 처벌하는 조항(제12조의2)을 신설해 ‘말만 하고 끝’나는 청문회를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회가 ‘의결로 요구’한 보고가 곧바로 형사처벌 트리거가 되면, 청문회가 정책·행정 점검을 넘어 ‘준사법(처벌 전제) 절차’처럼 운영될 위험이 커지고 정치적 보복 프레임을 부를 수 있음(특히 정당한 이유·허위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면 남용 소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법인에도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해 청문회의 후속조치를 강제하려는 법안입니다. 산업재해·대형사고·권력형 비리 같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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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말뿐인 사과'와 '공수표 남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등 국민적 관심사안에서 책임 있는 자들의 후속 조치를 담보함으로써 사회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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