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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0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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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3675호)은 청문회에서 증인이 약속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안 제65조제6항 및 제7...

법안 웹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청문회에서 증인이 약속한 ‘사후조치(재발방지·개선책)’ 이행경과를 국회가 요구했는데도 거부·허위보고하면 처벌하는 조항(제12조의2)을 신설해 ‘말만 하고 끝’나는 청문회를 줄이려는 취지
국회가 ‘의결로 요구’한 보고가 곧바로 형사처벌 트리거가 되면, 청문회가 정책·행정 점검을 넘어 ‘준사법(처벌 전제) 절차’처럼 운영될 위험이 커지고 정치적 보복 프레임을 부를 수 있음(특히 정당한 이유·허위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면 남용 소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법인에도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해 청문회의 후속조치를 강제하려는 법안입니다. 산업재해·대형사고·권력형 비리 같은...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말뿐인 사과'와 '공수표 남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등 국민적 관심사안에서 책임 있는 자들의 후속 조치를 담보함으로써 사회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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