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구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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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중증질환자(수혈이 필요한 환자 등)에게 후보자·예비후보자 등이 ‘지정헌혈’ 또는 ‘헌혈증서 제공’을 해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를 명시해, 위법 여부 해석 혼선을 줄입니다.
‘헌혈증서 제공’이 사실상 ‘재산상 이익’처럼 기능할 수 있는 의료 현실에서, 후보자 이름이 알려지거나 환자 가족·커뮤니티에 소문이 날 경우 ‘선거용 미담’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습니다(선거구민 영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후보자 등이 선거구 안의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선거법 해석 혼선을 줄여 선의의 헌혈·헌혈증 제공이 위축되...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10형평성 7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의도치 않게 공익적 헌혈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헌혈은 금품 살포와 달리 남용하기 어렵고 숭고한 희생을 동반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