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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23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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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공조의 요건, 범위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음. 그런데 사...

법안 웹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외 9명
국가중대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전자정보(접속로그, 가입자정보 등) 확보를 위한 긴급 공조 체계 마련
사법부의 통제(영장)를 우회할 가능성에 따른 적법절차 원칙 훼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빠르게 삭제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직접 해외기관에 디지털 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디지털 증거의 멸실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수사 효율화 방안으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라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권한 확대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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