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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7
제안일: 2026. 7. 10.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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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8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건강을 권리의 관점에서 보장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특히 여성청...

법안 웹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청소년 건강권을 '건강 증진'에서 '건강권 보장'으로 확대하여 법적 근거 강화 (제5조 개정)
전담기관 설치로 인한 초기 예산 부담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전진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청소년의 건강을 단순 체력 증진이 아닌 포괄적인 '건강권'으로 확장하여 보장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건강 격차가 큰 취약계층을 위한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청소년의 건강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기관 설립, 통합 지원체계 구축,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는 긍정적인 복지 확대 법안이다. 비용 부담이 존재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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