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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7
제안일: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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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8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건강을 권리의 관점에서 보장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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