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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6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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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사실의 표시가 정보통신망을...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외 12명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임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허위 정보 유통 방지
기술적 보호 조치 구현에 따른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딥페이크 및 허위 정보의 범람을 막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표식을 의무화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1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3형평성 3지속성 3
본 법안은 디지털 콘텐츠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규제적 성격이 강합니다. '허위정보'나 '악의적 조작'의 기준이 모호하여 정부의 권력 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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