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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3
제안일: 2026. 6. 10.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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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도록 하면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되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에 대하여는, 그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초...

법안 웹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계약 전체를 원천 무효화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 상향으로 인한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탈락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계약 시, 이자 약정뿐만 아니라 대차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고 채권자의 원금 회수 권한까지 박탈하는 초강경 법안입니다. 이는 고리대금의 수익성 자체를 제거하여 시장에서 퇴출...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불법 고리대금업자의 악의적인 행태를 원천 차단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며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시장 위축에 따른 대안적 금융 정책 병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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