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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75
제안일: 2026. 9. 14.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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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

법안 웹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및 반복 위반 시 가중 부과
과징금 및 손해배상 상향으로 인한 기업들의 과도한 소송 리스크 및 법률 비용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담합에 대한 사후적·금전적 제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3배→5배),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사업 부문 매각 명령, 임원 개인 제재 신설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담합...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공익적 효과가 크지만, 기업 경영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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