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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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및 반복 위반 시 가중 부과
과징금 및 손해배상 상향으로 인한 기업들의 과도한 소송 리스크 및 법률 비용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담합에 대한 사후적·금전적 제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3배→5배),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사업 부문 매각 명령, 임원 개인 제재 신설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담합...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공익적 효과가 크지만, 기업 경영의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