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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42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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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6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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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지원 우선순위 산정에 ‘지자체 재정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재정이 약한 군·농촌·인구감소지역 전통시장(주차장·비가리개·안전시설) 개선이 뒤로 밀리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정여건을 고려’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재정자립도, 교부세 의존도,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와 가중치로 반영되는지 법문만으로는 불명확해, 집행 단계에서 자의적 판단·지역 정치력(로비)·부처 재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 주차장·비가리개(아케이드)·안전시설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보도록 해, 재정이 약한 지역의 시장 현대화 지원을 더 받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비 오는 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소외 지역 전통시장의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려는 명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 국민의 생활 밀착형 편의를 개선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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