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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4
제안일: 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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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01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약류의 제조ㆍ사용ㆍ저장 및 폐기 등 주요 공정에 대하여 엄격한 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방산 및 정밀화학 제조업체의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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