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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4
제안일: 2026. 7. 16.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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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1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약류의 제조ㆍ사용ㆍ저장 및 폐기 등 주요 공정에 대하여 엄격한 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방산 및 정밀화학 제조업체의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사례에서 드러난 바...

법안 웹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은 화약류의 제조·사용·저장·폐기를 엄격히 규제하지만, 설비나 배관에 남아있는 화약 잔류물을 제거하는 '세척(Cleaning)' 공정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음.
세척 작업의 빈도가 높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의 경우, 매번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는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방산 및 정밀화학 산업 현장에서 설비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약류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세척' 공정을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화약류를 '만들고(제조)', '버릴 때(폐기만)...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현행 법제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화약류 세척 공정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전관리의 완성도를 높인다. 특히 방산 및 정밀화학 산업의 세척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반영하여 실용성이 높으며,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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