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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71
제안일: 2026. 8. 6.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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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최근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ㆍ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을 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은퇴 이후 지원에 관...

법안 웹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국가나 지자체가 투입한 '봉사동물'(군견, 경찰견, 맹인안내견, 해양경찰 구조견 등)의 은퇴 후 보호 의무화
지자체 재정의 부담 증가로 인한 세출 조정 필요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개들이 은퇴 후 쫓겨나지 않고 체계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경찰견, 군견, 안내견 등 공무 수행 동물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의 은퇴 후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선안임. 일상생활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으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경제적으로는 초기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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