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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37
제안일: 2026. 9. 9.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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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법안 웹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석유사업법 내의 절차적 조항을 정비함
법 개정 시점과 시행일(2026년) 사이의 과도기적 기간 동안 기존 사건 처리 절차의 혼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개혁(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 등)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에 맞추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내의 절차적 조항을 정비하는 '맞춤형 정비법' 성격이 강합...
2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사법경찰관 일원화라는 거시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석유사업 관련 법령의 수사 주체 조항을 정비하는 기술적 성격의 법안입니다. 국민 생활이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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