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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92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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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9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

법안 웹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9명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행동중재 지원 근거 신설
전담교원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부족 시 형식적 운영 또는 기존 교사 업무 가중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정서·행동위기학생들을 위해 학교 내 전담 교원과 교육지원청 차원의 행동중재지원팀을 두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이 아니지만 정서·행동 위기를 겪는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적 형평성과 공공복리를 증진시킵니다. 예산 소요라는 경제적 부담이 존재하나, 사회적 가치와 장기적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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