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인멸 등에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친족간 특례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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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수사기관 종사자(경찰, 검찰, 조세범 등)가 자신의 직위나 수사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할 때 일반 형법 제190조(친족간의 죄)의 감경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수사관 개인의 사생활과 직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음 (예: 가족 명의로 된 재산 변동 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수사관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족의 죄를 감추거나 증거를 없앨 때, 기존에 적용되던 '친족 간 죄'의 감경 특례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장윤기 사건과 같이 경찰관이 처형의 증거...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수사 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지위를 활용한 증거 인멸 특례를 제한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일상 생활과 경제, 사회적 형평성, 미래 지속 가능성 모두에서 긍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