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2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ㆍ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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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9명
현행 새만금사업법 제58조의2의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특례 조항(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고용 의무 면제, 무급휴일 허용 등)을 삭제하여 보편적 노동권과 평등 원칙을 회복하려는 입법 시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패 시 새만금 사업 전체의 지연 및 지역 경제 침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 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던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를 폐지하여,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새만금사업 구역 내 기업에 부여되었던 불합리한 노동·고용 특례를 삭제하여, 헌법상 평등 원칙과 보편적 노동 권익을 회복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 차별 해소와 법적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