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1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국가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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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9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 확대'에 따른 '효율성' 요구: 국가 세수는 증가하지만 학령인구는 급감하여, 절대적 금액은 늘어나나 1인당 또는 단위 교육 효과 대비 효율성 검증이 필요한 상황.
성과 지표의 왜곡 가능성: '측정 가능한 것'만 중시하게 되어, 창의성이나 정서 함양 등 장기적·무형의 교육 효과는 소외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교육 예산이 늘어나는데도 왜 교육 환경은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방교육청의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공개하며, 중...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증가라는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시·도교육감의 성과 공개와 교육부장관의 전문기관 평가 도입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