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3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나, 단층제 행정구조(광역 기초)와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타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행정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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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여 세종시에 적용되는 재정특례 기간을 연장함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세종시에 대한 추가 보전은 다른 재정 취약 지자체(인구감소·재정난 지역)와의 역차별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세종시의 불안정한 세입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에서 제공되는 보통교부세·교부금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가산비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와 높은 유지관리 부담을 고려한 재정...
1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5
이 법안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적 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한정된 국가 교부세 재원 내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제로섬 게임의 우려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