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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8
제안일: 2026. 3. 9.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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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3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나, 단층제 행정구조(광역 기초)와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이라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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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여 세종시에 적용되는 재정특례 기간을 연장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세종시에 대한 추가 보전은 다른 재정 취약 지자체(인구감소·재정난 지역)와의 역차별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세종시의 불안정한 세입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에서 제공되는 보통교부세·교부금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가산비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와 높은 유지관리 부담을 고려한 재정...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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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4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적 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한정된 국가 교부세 재원 내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제로섬 게임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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