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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22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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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1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써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력 등의 효과가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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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려는 법안이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과징금 상향은 형벌적·재정적 제재의 강화를 의미하나, 실제 집행(증거 수집·행정력·법원 판단) 능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려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목적은 대형 유통·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억제와 소상공인 보호이나, 집행력·부작용(수수료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현행 5억 원의 정액 과징금 상한은 2011년 도입 이후 경제 규모 성장을 반영하지 못해 대기업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타당합니다. 일반 공정거래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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