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1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건에서 사망자가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서 발견된 점을 미루어보아, 책임자 점검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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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1명
휴게시설을 ‘사고 사각지대’가 아닌 관리·점검 대상(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으로 명시해, 작업장과 휴식공간을 한 묶음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임
조문 신설이 ‘점검 의무 추가’에 그치면, 실제로는 체크리스트·서류만 늘고(페이퍼워크) 불법 구조물 철거·환기개선·스프링클러 등 ‘비용 드는 개선’은 미뤄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점검·개선 업무에 ‘휴게시설(제128조의2) 안전·위생’ 항목을 명시해, 작업공간뿐 아니라 휴식공간까지 통합 관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대덕구 공장 화재처럼 휴게공간이 불법·비정상...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산업 안전 분야의 제도 개선으로,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명확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기존 안전 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