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18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축산업의 범위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으로 구분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가축사육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전 세계 독감백신의 90% 이상이 계란을 활용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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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축산법상 백신 원료용 계란 생산 계란은 별도의 법적 지위가 없어 '산란계 사육업' 하위에서 관리되어 왔음.
소규모 일반 산란계 농가와의 차별화 정책으로 인한 지원 혜택 편중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전 세계 독감백신 생산의 핵심 원료인 계란의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 관리를 위해 '백신산란계사육업'을 독립된 법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백신용 계란이 일반 산란계와 구분되지 않아 백신 대...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백신 등 필수의약품 원료인 계란 생산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중보건과 산업 안정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의안이다. 특히, 현행 법제의 공백을 해소하여 백신 수급 리스크를 줄이고 관련 업종의 발전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