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4
제안일: 2026. 7. 27.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5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18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축산업의 범위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으로 구분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가축사육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전 세계 독감백신의 90% 이상이 계란을 활용해 생산...

법안 웹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축산법상 백신 원료용 계란 생산 계란은 별도의 법적 지위가 없어 '산란계 사육업' 하위에서 관리되어 왔음.
소규모 일반 산란계 농가와의 차별화 정책으로 인한 지원 혜택 편중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전 세계 독감백신 생산의 핵심 원료인 계란의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 관리를 위해 '백신산란계사육업'을 독립된 법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백신용 계란이 일반 산란계와 구분되지 않아 백신 대...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백신 등 필수의약품 원료인 계란 생산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중보건과 산업 안정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의안이다. 특히, 현행 법제의 공백을 해소하여 백신 수급 리스크를 줄이고 관련 업종의 발전을 촉진...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