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8728", "bill_name":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권향엽의원 등 12인", "proposal_reason":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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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스토킹행위자가 별개 특정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중일 경우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필수 병과
잠정조치의 장기화가 가해자의 기본권 및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중범죄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특정 고위험군 가해자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강력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으로서, 국가가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매우 필요한 조치입니다.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