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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6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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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76]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시 책임성 강화와 지원센터의...

법안 웹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함
지정취소 요건이 모호할 경우, 행정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스마트팜 운영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부실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시정명령, 지정취소)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스마트농업 법인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지자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위험은 낮으나, 행정적 절차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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