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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6
제안일: 2026. 8. 10.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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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1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경복궁 등 궁·능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건전한 관람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와 공무집행...

법안 웹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예: 경복궁)에서 관람자의 입장 제한 또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유산청장의 퇴장 명령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맡겨져 있어 모호성이 존재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최근 문화유산 관람객 증가에 따라 경복궁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효율성과 관람질서 확립을 위해, 관리자가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퇴장 명령, 고발·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증가하는 문화유산 방문객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정안으로 평가됨. 특히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은 현장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임. 다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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