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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8
제안일: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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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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