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이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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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자 범위가 '4촌 이내'로 넓어지면서 무분별한 재심 청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과거사 사건과 중대 인권침해 사건에서 진상 규명이 늦어져 기존 재심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과거사 사건 및 중대 인권침해 사건의 특성상 장기간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4촌 이내 친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