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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8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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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의 학교에서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법안 웹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9명
교육부장관 주도의 악성민원 대응 지침 의무화
민원 대응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소통 단절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교원이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직접 노출되어 겪는 정신적 고통과 교육활동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핵심은 개별 교사가 아닌 교육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하고, 악성민원 시 민원 중단 및 수사...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해당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이 아닌, 공공 교육 서비스 현장에서의 부당한 행위를 제한하고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법입니다.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통한 보호막 마련은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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