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원시설 내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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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도시공원 내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관리 의무를 공원관리청(주로 지자체)에 명시해, 야간·사각지대에서 신고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현행 누름식 비상벨의 한계 보완)
음성인식 장치는 상시 ‘마이크 대기’에 대한 불신을 유발할 수 있어, 개인정보(음성데이터) 수집·저장 여부/기간/제3자 제공/관제 접근권한을 법·하위규정에서 명확히 못 박지 않으면 ‘감시 인프라’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도시공원에 음성인식 기반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추가해, 야간 공원 범죄·사고에 더 신속히 대응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신고 접근성이 좋아지고 체감 안전이 오를 수 있지만, 음...
25/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5
이 법안은 최근 증가하는 공원 내 강력 범죄에 대응하여 최신 기술(AI 음성인식)을 도입, 물리적 제약이 있는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시민의 안전권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